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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꼭 챙겨야 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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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이나 정책을 잘 모르는 2030들을 타깃으로 깡통전세를 놓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할 때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을 할 때 이 5가지만 기억하고 확인한다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완납증명 받기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이 계약하는 부동산에 압류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있나 확인하라고 하죠? 그 빨간줄의 시작인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증명을 받음으로써 안전장치를 하나 걸치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러한 세금 완납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세금 완납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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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추가하기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쓸 때, "해당 부동산을 팔게 되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상황이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납부를 하기 전 그 사이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깡통전세가 되어 훗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전세가 확인하기

주변 환경이나 입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세가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세의 70~80%가 적절한 전세가입니다.

이 이상으로 전세가가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전세가가 설정되어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싸게 나왔다는 건 부동산에 무언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Hug 보증보험 가입하기

가장 중요한 절차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자신의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는 겁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Hug에 청구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음으로써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별도로 직접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3번 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잔금 납부 전에, 잔금 납부 후에 각각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자신이 알던 정보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바뀌었는지, 그 사이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온 게 있는지 등을 위주로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쓰라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부동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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